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
가속상각 특례 적용 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
내국법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8조의3에 따른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,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4항 및 「법인세법」 제26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
○ 자문대상법인은 ’19~’22사업연도에 미적용한 “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(조특법§28의3)”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 제기
○ 자문대상법인은 “조특법§28의3 적용대상인 설비투자자산”에 대해, 법인령§26②에 따라 “법인세법상 취득가액”을 상각대상금액으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으며
•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(조특법§28의3, 이하 ‘쟁점특례’)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시에도,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을 상각대상금액으로 하여 추가 손금산입액을 산정하였음
○자문대상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대해 舊 조특법§24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데
• “쟁점특례의 적용대상자산”과 당시 舊 조특법§24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자산의 범위가 동일하였던바
• “쟁점특례의 상각대상금액”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의 “투자금액”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본건 기준자문 신청
2. 질의내용
○ 舊 조특법§24(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)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해 조특법§28의3에 따른 특례적용 시,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되는 가액
3. 관련법령
○ 조특법 제28조의3【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】
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조에서 “설비투자자산”이라 한다)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
1.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
2. 제1호 외의 기업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
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조특령 제25조의3【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】
③ 법 제2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
○ 조특칙 제13조의10【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】
⑤ 영 제25조의3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 7의3의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표 7의3] <신설 2021. 3. 16.>
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(제13조의10제5항 관련)
구분
적용범위
1.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
(1)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(PLC) 및 수치제어장치(NC 또는 CNC)를 이용한 설비
(2)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(CIM)과 관련 단위기기
(3) 유공압밸브ㆍ유압펌프ㆍ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
④ 법 제2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3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4조 제1항에 따른 방법(이하 이 조에서 “상각방법”이라 한다)으로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상각범위액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 이 경우 상각방법의 적용 및 구체적인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6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과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2조 제1항 후단, 제6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66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.
⑤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26조의3제2항제1호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내용연수(이하 이 조에서 "기준내용연수"라 한다)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75)을 더하거나 뺀 범위(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)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(이하 이 조에서 "신고내용연수"라 한다)로 한다.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.
○ 법인세법 제26조【상각범위액의 계산】
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”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“상각범위액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2.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(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): 정률법 또는 정액법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정액법: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(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
2. 정률법: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[법 제27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(이하 “업무용승용차”라 한다)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]을 공제한 잔액(이하 “미상각잔액”이라 한다)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【자산의 취득가액 등】
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
2.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: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(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)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